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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0509-130 | 지병인 당뇨병을 가진 자가 업무상재해로 경도의 화상을 입고 당뇨병으로 족부의 절단술이 의학적으로 불가피함이 사실이라면 동 치료에 필요한 한도내의 요양급여는 인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