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03.06
요양0509-130
지병인 당뇨병을 가진 자가 업무상재해로 경도의 화상을 입고 당뇨병으로 족부의 절단술이 의학적으로 불가피함이 사실이라면 동 치료에 필요한 한도내의 요양급여는 인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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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기존질환으로 당뇨가 있는 피재근로자가 족부에 화상을 입어 족부 절단시술을 시행한 바, 당뇨가 없었다면 절단술까지는 시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보험급여 인정범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어 양설의 타당성 여부.
업무상 상병인 경도의 족부화상이 당뇨와 겹쳐 절단술을 시행하였더라도 화상치유를 위해서는 절단술 등 당뇨에 관한 치료가 불가피하므로 절단술을 포함하여 요양급여 인정하되, 장해보상은 부지급하여야 함.
업무상 상병은 경도의 족부화상이고 절단술의 주된 사유가 기존질환인 당뇨이므로 절단술에 대하여는 요양급여 및 장해보상을 부지급하여야 함.
업무상 상병은 경도의 족부화상이나 기존질환인 당뇨와 겹쳐 절단술을 시행하고 당뇨병 치료가 화상치료를 위해 불가피하므로 요양급여 및 장해보상을 모두 지급하여야 함.
- 우리지역본부의 의견: 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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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인 당뇨병을 가진 자가 업무상재해로 경도의 화상을 입고 당뇨병으로 족부의 절단술이 의학적으로 불가피함이 사실이라면 동 치료에 필요한 한도내의 요양급여는 인정하여야 하나,
다만 장해급여는 부상일로부터 절단술을 시행한 기간 등을 감안, 절단술의 원인이 경도의 족부화상으로 인한 것인지 또는 기존의 당뇨병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