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중인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나, 해외파견중인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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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폐사는 설비공사업, 선박엔진수리업, 열병합발전설비등의 운전ㆍ보수관리를 영위하는 업체로서 근로자들을 수시로 해외출장 또는 파견을 시키고 있는 바, 아래의 사항을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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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해외출장(영업 등의 일반출장)의 산재보험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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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수반(외국항에서의 국적, 외국적선박의 수리)하는 해외출장(7일 내지 15일간)의 산재보험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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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장의 공사(한국업체가 외국에서 시행하는 발전설비 건설공사 등의 하도급공사)를 위한 파견(1개월 내지 3개월)의 산재보험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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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1, 2, 3의 경우가 산재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 해외근재에 가입하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신고시 총임금에서 차감하여도 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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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사업장의 근무형태가 불분명하나 근무장소가 해외일지라도 근로자가 국내사업장에 소속되어 국내사업장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배아래 있다면 해외출장으로 보아 국내사업장에 흡수 적용되며, 해외사업장에 소속되어 해외사업장 사용자의 직접적 지휘ㆍ감독을 받아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외파견으로 보아 적용이 배제됨. 해외출장으로 보여지는 경우로는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되는 경우임.
가. 상담, 회의, 시찰, 업무연락, 기술교섭, 기술취득, 기술서비스(애프터서비스) 등 때문에 사명에 의하여 국외에 나가는 경우.
나. 시장조사 등의 목적으로 해외의 각지를 이동하는 경우.
다. 건설관계의 식전참가 및 업무연락을 위하여 국외에 나가는 경우.
라. 건설사업에 관한 기술지도, 작업지도, 기계장치의 운전, 개조 및 수리지도등을 위하여 사명에 의하여 국외에 나가는 경우.
마. 기타 사명에 의해 특정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소재하는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 해외의 용무지에 도착하여 용무를 끝내고 근무지로 돌아오는 경우로서 그 과정 전반에 걸쳐서 국내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또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근무장소가 해외일지라도 국내사업장의 일부로 보아 본사에 흡수적용함.
가. 외국환 관리규정 제14장 제2조(해외지사의 구분)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해외사무소로 설치 인증을 받은 사업장일 것.
나. 임금을 국내 본사에서 지급하고 임금대장을 국내 본사에서 관리할 것.
다. 해외근무 장소내의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를 국내 본사에서 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