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02.14
요양0509-90
사업장 밖에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그 원인이 사적행위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위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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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A는 운수사업법에 의해 신규입사자교육을 받기 위해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창원시 ○○동 소재 운수연수원에 1995.11.15 입교했다가
당일 22시경 감기로 몸이 불편해서 감기약을 사러 잠시 외출허락을 청했으나 허락치 않아 23시 40분경 기침과 오한으로 도저히 참기 어려워
연수원내에 있는 양어장 옆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다 실족해 약 7m 높이의 웅덩이에 빠져 허리와 발목을 다치는 중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 입원중임.
- A가 정상적인 교육시간에 일어난 사고는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보낸 위탁교육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산재인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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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는 그 원인이 사적행위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아니어야 하며,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 업무상재해로 인정됨.
- 운수사업법에 의해 2박 3일동안 운수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신규입사자교육중 발생한 재해는 동 교육이 업무상 필요한 운전자법정교육으로 피교육생은 연수원내의 규칙 및 지시에 따라야 하는 바,
관리자의 지시나 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 23:40분경 양어장 옆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다 웅덩이에 빠져 허리와 발목을 다친 재해는
근로자가 자의로 행하다 발생한 사적행위에 의한 재해로 업무외재해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