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03.18
산재68607-203
시내버스로 퇴근중 하차하여 귀가길에 빙판에서 넘어져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보험급여지급대상이 되는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산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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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교대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여 본가로 귀가 중에 빙판에서 넘어지는 탓에 오른쪽 팔목 뼈가 부러져 입원가료중인데 산재혜택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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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재해로써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제외)와 같이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는 재해에 대해서만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문의 경우처럼 시내버스로 퇴근중 하차하여 귀가길에 빙판에서 넘어져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사업주의 책임이 있는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급여지급대상이 되는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