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3.16
산안68307-136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일반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전문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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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일 경우는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공사를 집행할 경우에는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에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할 의무가 있는지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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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전담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1995.2.23, 노동부고시 제95-6호)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기술지도(분기 1회)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