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9.26
산안(건안)68307-534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대상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공사금액 4,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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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대상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적용을 받는 공사금액 4,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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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5-6호)제3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되는 대상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적용을 받는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되나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 일괄적용을 받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