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10.28
재보68667-1078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도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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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2 제1항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는 규정은 건설업 등과 같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를 말하며, 제조업체내에서 특정부서 또는 특정업무를 도급받아 사업을 자기관리하에 독자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도급형태나 작업종류에 관계없이 수급인이 그 사업의 사업주가 되어 별도로 산재보험 신고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