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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법원 판례
행정해석
행정해석
1. 노사협의회법상의 근로자위원 선출은 노동조합이라는 단체 자체의 의사결정절차에 따라 위촉되어야 한다2.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의 자격을 제한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다
노사32271-
1989-06-07
행정해석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란 반드시 노사공동으로 설치ㆍ관리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시설의 설치 및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노사가 함께 숙의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협력68217-33
2000-01-01
행정해석
아파트관리업무 종사원의 사용자는 입주자 전원이 될 것이나 입주자들이 자치회를 구성하여 자치관리기구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업무를 집행하고 있다면 자치회장에게 노사문제 해결책임이 있다
노조1454-7471
1982-03-17
행정해석
자율적단일화 기간에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전의 노사쟁점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노사관계법제과-2530
2012-09-06
행정해석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일정 부분을 위임받아 결정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포함된다[본사와 지점의 노사협의회 설치여부]
노사협력정책과-4042
2009-11-24
행정해석
사업주가 노사협의회의 노사대표와 훈련대상, 훈련목적, 훈련내용, 과정관리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의한 후 훈련을 실시할 경우 학급당 정원 60명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질의
기업인력개발지원과-196
2008-04-02
행정해석
구 노사협의회법하에서 적법하게 위촉되어 활동해 온 근로자위원들의 임기 만료 후 위원자격은 후임 근로자위원의 선출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근로자위원 자격을 당연 부인할 수는 없다
협력68210-338
2003-09-18
행정해석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조직변경 등의 사정변경으로 협약을 갱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노사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노조01254-717
1997-08-19
행정해석
1.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범위내에서 노사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2. 1일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1주 또는 월소정근로시간수를 계산, 이를 평균한 시간수를 소정근로시간수로 한다
근기68207-865
1994-05-27
행정해석
노사간에 합의된 연장근로거부, 생리휴가 집단사용 등의 행위도 쟁의행위에 해당되어 노동쟁의조정법의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겼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의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노사32281-6781
1988-05-09
행정해석
1. 근로자위원의 퇴사 및 탈퇴, 보궐위원 미선출 등으로 근로자위원이 구성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 일방이 노사협의회 안건 처리할 수 없다 2. 근로자위원이 구성되지 않아 노사협의회를 미 개최한 경우 법위반이 아니다
노사협력복지팀-1710
2007-06-01
행정해석
지역 고용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노사민정 설치 및 운영,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 인사·노무분야 상담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임기제 6급 공무원의 노조가입 제한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1943
2015-10-29
행정해석
노사가 노조전임을 인정키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노동조합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전임자 수만 합의한 경우에, 노조전임자의 선정은 노조의 자주적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노조01254-63
1996-01-23
행정해석
상병근로자가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받은 금품에 산재보험급여액을 제외키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 금품수수에도 불구하고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법무811-134
1980-01-07
행정해석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간의 다툼은 수급자격의 직접적인 사유가 아니나 이러한 다툼으로 인하여 일정 항목에 해당되는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고용보험과-1543
2004-03-31
행정해석
관리사무소도 직종을 불문하고 근로자가 30인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소장이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대표자로 되었다면 사용자위원은 관리소장이 되어야 한다
노사68130-116
1997-05-08
행정해석
1.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2. 고충처리위원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배치되어야 하며, 노사협의회를 대신할 수는 없다
노사32271-2449
1970-01-01
행정해석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사정변경 등으로 노사가 이를 변경하기로 합의, 교섭한 결과 종전의 단체협약과 다른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면 변경ㆍ체결된 협약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노조01254-46
1999-01-19
행정해석
기존 단위노조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실효되는 경우에 노사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동 노조가 지역노조의 지부로 흡수ㆍ합병되기 전에 체결한 지역노조의 단체협약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노조01254-304
1997-03-31
행정해석
1. 노조 예산집행 중 판공비는 노동조합 지침, 자체규약으로 정하여 지며 예산서는 노동조합의 권한있는 결의기관의 의결로 확정된다2. 노동조합 임원 등의 전임여부결정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노조1454-15248
198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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