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노조전임을 인정키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노동조합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전임자 수만 합의한 경우에, 노조전임자의 선정은 노조의 자주적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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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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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에 의거 조합원 선거에서 선출된 노조간부의 전임발려에 관한 권한이 위원장에게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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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 의해 산출되고 본조 집행간부이면서 임원인 부위원장에 대해 위원장의 권한으로 노조전임으로 하지 않고 비전임으로 발령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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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부 소속 조합원에 의해 선출되고 지부 집행간부의 장인 시ㆍ도지부장의 전임간부 발령을 위원장의 권한으로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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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의 협약에 의한 전임간부 수 이내에서 전임간부 발령순서를 선출직인 위원장, 부위원장, 시ㆍ도지부장을 우선 발령내고, 잔여 전임간부 수 만큼 임명직인 부장을 전임간부로 발령 내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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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규약상 비전임간부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도 비전임간부를 두어 업무추진과 관련 기밀비를 지급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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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가 노조전임을 인정키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노동조합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전임자 수만 합의한 경우에, 노조전임자의 선정은 노조의 자주적 결정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므로,
노조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선정된 전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노조 내부적으로 전임자의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달리 정함이 없다면 통상관례에 따르거나 하부규정의 제ㆍ개정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이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임.
- 기밀비 등 노조예산의 집행은, 권한 있는 기관(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귀 노조의 회계규정 등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비전임 임원ㆍ간부에 대한 기밀비의 지급의 타당 여부는 기밀비의 사용목적을 감안하여 귀 노조의 회계관련규정 및 예산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