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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63 | 노사가 노조전임을 인정키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노동조합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전임자 수만 합의한 경우에, 노조전임자의 선정은 노조의 자주적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