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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력정책과-4042 |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일정 부분을 위임받아 결정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포함된다[본사와 지점의 노사협의회 설치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