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범위내에서 노사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2. 1일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1주 또는 월소정근로시간수를 계산, 이를 평균한 시간수를 소정근로시간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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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택시운수업체인 ○○교통은 단체협약에 월간 만근을 16일로, 근무시간은 1일 12시간으로 정하고 있음. 그리고 임금은 시급 1,050원이며 4일 근무시마다 1일의 유급주휴를 인정하여 8시간분 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여 월 16일 만근시 시급 32시간분(4일분)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음.
동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중 퇴직급계산을 위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가 있어 통상임금을 산출 방법.
통상임금은 실제 수령한 금액에 구애됨이 없이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임금이며, 소정근로시간은 1일에 8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시간이므로 ○○교통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에 8시간으로 규정되어 있고(일반 제조업체의 경우는 주 44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월∼금요일까지는 1일 8시간, 토요일은 1일 4시간으로 근로시간을 편성하고 있지만, 동 회사는 월 만근일수인 16일 모두 1일 8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음). 시급 통상임금은 1,050원이므로 시급 8시간분을 1일 통상임금으로 봄이 타당함.
시급 1,050원×8시간 = 8,400원(통상임금 산정지침 예규 제150호 1988.1.14 제3조 및 제5조 제2항)
"갑설"의 경우는 매일근로 또는 격일제 근로형태에서는 적용될 수 있으나, 모순점이 발생하게 됨.
따라서 법정 실근로시간의 기준과 개별회사에서 임금계산을 위하여 적용하고 있는 소정 근로시간과 구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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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시간급 통상임금은 임금을 일급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일급금액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 월급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되며, 일급 및 월급금액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됨.
월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시간급으로 산정하기 위한 월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주 6일(5일8시간, 1일4시간) 근로제공을 하기로 하고 1일은 유급휴일로 정한 일반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간 약정이 없다면 226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
944+8)시간/7일×365일/12일 ≒ 226시간
그러나 주 6일(5일 8시간, 1일 4시간) 근로제공을 하기로 하고 1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면서도 노사가 1일 4시간 근로제공일에 4시간 근무하면 8시간 근무로 인정하여 유급처리를 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제공 없이 유급으로 처리한 시간은 유급휴일에 준하는 시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 월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243시간이라고 볼 수 있음.
(44+4_8)시간/7일×365일/12일 ≒ 243시간
다만, 월소정근로일수에 대해 노사당자간 약정이 있는지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으나 정함(30일)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산정한 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월소정근로시간(240시간)이라 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