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7.10
노조1454-15248
1. 노조 예산집행 중 판공비는 노동조합 지침, 자체규약으로 정하여 지며 예산서는 노동조합의 권한있는 결의기관의 의결로 확정된다2. 노동조합 임원 등의 전임여부결정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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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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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밀비의 사용목적과 사용할 수 있는 직위는 어떤 직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용도는 무엇인지 여부와 노동조합 예산서 중 어떠한 명목의 판공비도 조합대표자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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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예산서상 판공비를 노동조합 대표자 이외에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할 수 있는 직위와 목적 및 관, 항, 목의 명목은 어디에 해당되며, 노동조합법상 조합 전임자는 조합원의 몇명 단위에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부장을 전임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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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의 예산집행중 판공비(기밀비, 직무판공비)의 사용목적과 집행권자의 범위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예산편성기준 및 회계처리지침과 귀 소속 산별연맹의 지침, 자체규약으로 정하여지는 것이며 또한 전시규정에 의거 편성된 예산서는 소속 노동조합의 권한있는 결의기관의 의결로 확정집행되는 것인 바,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기 바람.
[2] 노동조합 임원 등의 전임여부결정은 노사가 사업장 및 노동조합의 규모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 자율적으로 합의 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