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조1454-15248 | 1. 노조 예산집행 중 판공비는 노동조합 지침, 자체규약으로 정하여 지며 예산서는 노동조합의 권한있는 결의기관의 의결로 확정된다2. 노동조합 임원 등의 전임여부결정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