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조직변경 등의 사정변경으로 협약을 갱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노사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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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노동조합의 조직변경 등의 사정변경으로 협약을 갱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노사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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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갑 기업이 을 기업을 흡수합병하여 을 기업이 소멸하였으나 갑ㆍ을 기업에 종전부터 그 종업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각각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기업의 흡수합병에도 불구하고 양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명확히 구분된다면 종전의 노동조합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법규정에 저촉된다 할 수는 없을 것임.
그러나 합병 이후 회사 조직의 통합ㆍ인사교류의 실시 등에 의하여 사실상 노조의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310호,1997.3.13 제5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양 노동조합이 상호협의 후 통합대회를 거쳐 단일노조를 설립ㆍ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노동조합의 조직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조직변경 이전에 노사가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은 별도의 규정 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할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그 유효기간 동안은 그 효력이 각각 지속되는 것임. 다만,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조직변경 등의 사정변경으로 협약을 갱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노사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