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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717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조직변경 등의 사정변경으로 협약을 갱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노사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