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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811-134 | 상병근로자가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받은 금품에 산재보험급여액을 제외키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 금품수수에도 불구하고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