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1.07
법무811-134
상병근로자가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받은 금품에 산재보험급여액을 제외키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 금품수수에도 불구하고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4대보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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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상병근로자가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받은 금품에 산재보험급여액을 제외키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 금품수수에도 불구하고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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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입고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상병근로자는 그 요양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의 청구권이 있으나, 다만 그 상병근로자가 동일한 재해사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위 휴업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을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동 급여의 청구권은 소멸되는 것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87조).
다만 상병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품에는 위 산재보험급여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는 때라면 동 금품수수에도 불구하고 위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음.
요양으로 인한 휴업기간중에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되는 위와 같은 금품은 그 성질상 임금이 아니므로 이를 임금대장에 기재하거나 출근부에 출근한 것으로 정리한 사업주의 처사는 잘못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