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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력복지팀-1710 | 1. 근로자위원의 퇴사 및 탈퇴, 보궐위원 미선출 등으로 근로자위원이 구성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 일방이 노사협의회 안건 처리할 수 없다 2. 근로자위원이 구성되지 않아 노사협의회를 미 개최한 경우 법위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