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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력개발지원과-196 | 사업주가 노사협의회의 노사대표와 훈련대상, 훈련목적, 훈련내용, 과정관리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의한 후 훈련을 실시할 경우 학급당 정원 60명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