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9.06
노사관계법제과-2530
자율적단일화 기간에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전의 노사쟁점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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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1년 이내 단체교섭을 체결하지 못하여 창구단일화 절차를 새로이 시작할 경우 기존 쟁의행위는 언제까지 가능한지
- 새로운 창구단일화 절차 중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새로운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노조는 계속 쟁의행위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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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1년 이내 단체교섭을 체결하지 못하여 창구단일화 절차를 새로이 시작할 경우 기존 쟁의행위는 언제까지 가능한지
- 새로운 창구단일화 절차 중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새로운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노조는 계속 쟁의행위가 가능한지 【회 시】
- 귀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노조라도 교섭요구를 한다면 사용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여야 함.
- 이때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중인 경우 어느 노조의 교섭요구 이전까지는 쟁의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 할 것임.
-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창구단일화 절차 중 자율적 단일화 기간에 사용자가 노조의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라면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전의 노사쟁점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할 것임. 24시간 격일제 근로자가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면서 휴무일에 근로제공 의사를 피력하였더라도 휴무일 근로에 대해 유급 처리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자 없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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