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란 반드시 노사공동으로 설치ㆍ관리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시설의 설치 및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노사가 함께 숙의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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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호(2007. 12. 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으로 '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복지시설의 관리'란 복지시설의 최초 설치시 관리상 기본원칙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일상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관리비, 인건비 등 사용자의 비용집행과 시설물 소유권에 기한 일반관리 등 실제 복지시설 관리에 관한 구체적ㆍ개별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까지 노사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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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란 사용자가 복지시설을 설치ㆍ관리하고자 할 때에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결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복지시설의 설치ㆍ관리가 반드시 노사공동으로 설치ㆍ관리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시설의 설치 및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노사가 함께 숙의하여야 함을 의미함.
귀문 중 '일상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관리비, 인건비 등 사용자의 비용집행과 시설물 소유권에 기한 일반관리 등 실제 복지시설관리에 관한 구체적ㆍ개별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까지…'는 그 내용이 불명확하고 다소 포괄적이어서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최초 설치시 관리상의 기본원칙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개별ㆍ구체적인 사항일지라도 관리주체의 변경 등 복지시설의 운용에 있어 중대한 변경을 야기시키는 사항 등은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본 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