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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68217-33 |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란 반드시 노사공동으로 설치ㆍ관리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시설의 설치 및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노사가 함께 숙의하여야 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