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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32271-2449 | 1.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2. 고충처리위원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배치되어야 하며, 노사협의회를 대신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