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2. 고충처리위원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배치되어야 하며, 노사협의회를 대신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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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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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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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배치되어야 하며, 노사협의회를 대신할 수는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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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다만, 노사협의회법시행령 제2조(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치를 아니하여도 무방한 경우가 있고 또한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나 강제된 것은 아니며 각 사업장을 총괄하는 통합노사협의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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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배치되어야 하며, 노사협의회를 대신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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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되면 그 대표자가 설치신고서를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지 근로자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임의적으로 노사협의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노사간 합의로 설치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