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6.07
노사32271-
1. 노사협의회법상의 근로자위원 선출은 노동조합이라는 단체 자체의 의사결정절차에 따라 위촉되어야 한다2.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의 자격을 제한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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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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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법상의 근로자위원 선출에서 노동조합이라는 단체 자체의 의사결정절차에 따라 위촉되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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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의 자격을 제한하면 법 위반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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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법 제6조 제2항(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라 함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대표자자격으로 임의 위촉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노동조합이라는 단체 자체의 의사결정절차에 따라 위원을 위촉한다는 뜻임.
- 근로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은 현행 노사협의회법에는 없으므로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의 자격을 제한하더라도 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유능한 근로자위원이 선출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