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사32271- | 1. 노사협의회법상의 근로자위원 선출은 노동조합이라는 단체 자체의 의사결정절차에 따라 위촉되어야 한다2.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의 자격을 제한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