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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1543 |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간의 다툼은 수급자격의 직접적인 사유가 아니나 이러한 다툼으로 인하여 일정 항목에 해당되는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