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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68130-116 | 관리사무소도 직종을 불문하고 근로자가 30인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소장이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대표자로 되었다면 사용자위원은 관리소장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