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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행정해석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은 노사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 계속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나, 전임자의 급여지급등 채무적 부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노조68107-1065
2000-11-16
행정해석
사업합병의 경우 기금은 합병회사의 기금으로 설립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사업장을 달리하고 사업장별로 인사·노무·경리·회계 등을 명확하게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한다면 별도의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임금68207-246
1998-04-29
행정해석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국경일, 관공서공휴일이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이 유급휴일이 될 수 없다2.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취업규칙ㆍ근로계약ㆍ단체협약 등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근기1451-14068
1983-06-02
행정해석
소수노조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실시하여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
노조68107-1154
2000-01-01
행정해석
구체적인 교섭 개시시기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기존 관행상의 교섭개시 시점 및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시기에 교섭을 개시할 수 있도록 노사가 협의ㆍ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노조01254-448
1997-05-19
행정해석
망인이 진폐법에 의한 유족 위로금에 대한 별도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6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에 의하여 동일순위인 4명의 형제·자매에게 유족 위로금을 분할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
근로자건강보호과-3486
2008-10-31
행정해석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별도의 소급규정없이 그때부터 법정퇴직금제도 적용대상이 되었다면 그 사업장의 근로자가 개정법령 시행일 이전부터 계속근로하였더라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기산점은 법령 시행일 이후부터이다
법무811-9730
1976-06-05
행정해석
독립된 수개의 회사 근로자들이 하나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경우 특정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당해 회사 소속 근로자들만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회사 소속 조합원 전원이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한 후 당해 회사 근로자들만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노조68107-1143
2000-01-01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의 수정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그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수정하면 되며, 교육용 안전용품에 대하여 손료 개념이 아닌 구입시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산안(건안)68307-10428
2000-01-01
행정해석
대학교 시간강사 등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사립학교법 등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사용기간을 정하고 있거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기간제한의 특례가 인정될 것이다.
비정규직대책팀-1505
2007-05-03
행정해석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공단에 대한 진료비 청구권은 이를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시효의 중단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민법」을 준용해야 하므로 진료비 청구는「민법」상 ‘최고’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양부-3991
2013-05-07
행정해석
하나의 법인 내에 업종을 달리하는 두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나 실제로 별도의 회계단위를 설정한 독립채산제가 아닌 등의 경우라면 2개의 사업장을 서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근로기준과-4332
2004-08-18
행정해석
중국정부로부터 국외인력송출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행위가 없다면 별도의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고용서비스정책과-325
2010-07-16
행정해석
지방자치단체의 청소, 오물수거 사업을 다른 사업과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지 및 환경미화원에 대한 훈령을 폐지하여 퇴직금 지급률을 낮추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근기68207-3928
2001-11-21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안전담당자 업무수당의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급여명세서 외에도 동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당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귀 질의의 수당 지급대장, 영수증 및 확인서 등)로도 가능하다
산안(건안)68307-10490
2000-01-01
행정해석
1.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미사용시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시 소멸되지 않으며 1년 경과후 근로자 희망시 임금으로 대체 지급받을 수 있다2. 연간·월간 근로일수 전체를 휴업시 별도의 연·월차휴가를 부여할 필요없다
근기68207-333
1994-02-17
행정해석
1. 연·월차유급휴가를 미사용시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고 근로자 희망시 미사용휴가를 임금으로 대체지급할 수 있다2. 연·월간근로일수 전체를 휴업한 경우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근기01254-1869
1992-11-17
행정해석
직업상담원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무를 예정하고 고용된 자로서 근무시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해당 직업소개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고용서비스정책과-5043
2009-12-22
행정해석
1. 직업소개사업자는 직업안정법 제26조에 규정된 겸엄금지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 겸업이 가능하다. 2. 국내직업소개업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등록증과는 별도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 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여야 할 것이다.
고용서비스정책과-1806
2010-03-26
행정해석
안전관리대행 담당자의 1일 점검 사업장수는 별도로 정한 바 없으나, 1일 점검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 점검 부실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장에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대행기관의 사업장에 대한 점검 부실이 적발될 경우 지정 취소, 업무정지 등의 불이익 사유가 될 수 있다
산안68320-370
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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