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법인 내에 업종을 달리하는 두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나 실제로 별도의 회계단위를 설정한 독립채산제가 아닌 등의 경우라면 2개의 사업장을 서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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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하나의 법인에 소속된 2개의 사업장이 업종을 달리하고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나 인사발령 등 전체적인 인사노무관리는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행할 경우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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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부칙 제1조에 의거 동법의 시행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며,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하나의 법인에 소속된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서의 내용과 같이 하나의 법인 내에 업종을 달리하는 두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인사발령 등 전체적인 인사노무관리는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행하고, 자금관리 및 손익 계산 등에 있어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나 실제로 별도의 회계단위를 설정한 독립채산제가 아닌 등의 경우라면 귀 질의서상의 2개의 사업장을 서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