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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정책과-325 | 중국정부로부터 국외인력송출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행위가 없다면 별도의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