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로부터 국외인력송출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행위가 없다면 별도의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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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 아래의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는지
○ 중국정부로부터 국외인력송출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한국 구인업체에 전문 인력을 송출하는 회사가 한국에 지사를 설립코자 함
- 중국본사에서의 알선한 근로자는 구인기업 외의 사업장에서는 근무하지 못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중국으로 돌아감
○ 한국지사는 한국으로 보내진 기술자들이 한국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생기는 마찰이나 부적응의 문제, 또는 외국인력을 사용하면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의무사항에 관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효율적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하고 본사와 별개로 직업소개를 하지는 않는 대신, 구인기업들에게 중국 본사를 홍보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음
- 홍보를 통해 구인기업에서 연락이 오면 중국 본사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지사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는 없음
나. 위 한국지사에서 구인업체들에게 법률문제에 관한 상담이나 업체에 들어간 인력에 대한 관리(불편사항해소, 통역문제 등)를 하면서 서비스비용을 받는다면 직업안정법에 저촉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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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가,나" 관련 :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2조에 따르면,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함. ○ 따라서 한국지사에서 직접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행위가 없다면 직업안정법 상 직업소개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지사에서 별도로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할 필요는 없음. ○ 또한 한국지사에서 각종 법률문제 상담 및 인력관리에 대가로서 서비스료를 징수한다고 하여도 이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직업안정법에 저촉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