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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01254-1869 | 1. 연·월차유급휴가를 미사용시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고 근로자 희망시 미사용휴가를 임금으로 대체지급할 수 있다2. 연·월간근로일수 전체를 휴업한 경우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