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월차유급휴가를 미사용시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고 근로자 희망시 미사용휴가를 임금으로 대체지급할 수 있다2. 연·월간근로일수 전체를 휴업한 경우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4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 및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에 의한 연·월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지급하고자 하는 때 그 수당은 최종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 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사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타당성 여부.
동 휴가 미부여에 대한 사유가 사용자, 근로자 모두에게 있을 시, 동사의 경우 91.12 임금지급일 임금으로 연·월차수당을 산정,
다음달 임금지급일 (동 사의 경우 92.1.25)까지 연·월차수당을 지급치 아니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 및 동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상 연·월차휴가 미부여시 수당으로 대체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수당미지급으로는 처벌할 수 없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 당사자의 특별한 귀책상유없이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치 못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가 휴가 미실시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동 유급휴가일에 근로한 근로자에게 그 휴가일수에 대하여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 되어야 하는 임금(연·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연·월차유급휴가를 부여치 못함에 따라 근로한 근로자에게 동 휴가일에 근로한 대가인 임금 이외에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연·월차휴가수당)을 지급치 아니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월차유급휴가 미실시에 따른 법위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연·월차유급휴가 미사용시의 임금(연·월차휴가수당)지급 및 그 지급시점에 대하여는 규정된 바 없으나, 동법 제48조 제3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의 취지로 보아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