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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부-3991 |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공단에 대한 진료비 청구권은 이를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시효의 중단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민법」을 준용해야 하므로 진료비 청구는「민법」상 ‘최고’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