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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333 | 1.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미사용시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시 소멸되지 않으며 1년 경과후 근로자 희망시 임금으로 대체 지급받을 수 있다2. 연간·월간 근로일수 전체를 휴업시 별도의 연·월차휴가를 부여할 필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