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별도의 소급규정없이 그때부터 법정퇴직금제도 적용대상이 되었다면 그 사업장의 근로자가 개정법령 시행일 이전부터 계속근로하였더라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기산점은 법령 시행일 이후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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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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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한 퇴직금 산정에 있어 유권해석에 의하면 1년 미만 근로한 경우는 퇴직금 적용이 안된다고 보며, 1년 이상 근속연수를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 바(1968.12.28, 기준 1455.9-12056), 근거 및 시행일자에 대하여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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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퇴직금 적용 사업장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고(종전) 하다가 개정(74.12.24) 이후는 16인 이상 사업체도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 바 예를 들어 73.5.1 창립된 사업장으로 1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다가 75.2.1부로 23명이 보강되었다고 한다면 이에 있어 법에 의한다면 74.12.24까지는 30인 이상 사업장 해당인고로 당사업장은 해당없다고 보며 75.2.1부(즉 16인 이상 사업으로 전환)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효된다고 생각되는 바 귀견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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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라는 근로자가 73.5.1부 상기 사업장에서 근속하여 지금까지 일해왔을 경우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어떻게 산정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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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의 경우
계속근로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해석상 1년 이후의 월, 일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산정지급하는 것이며 임금의 시효에 해당되지 않는 한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질의 2, 3의 경우
퇴직금은 종전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부터 1975.4.28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시 16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으므로 1975.4.28부터 퇴직금을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