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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811-9730 |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별도의 소급규정없이 그때부터 법정퇴직금제도 적용대상이 되었다면 그 사업장의 근로자가 개정법령 시행일 이전부터 계속근로하였더라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기산점은 법령 시행일 이후부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