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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대책팀-1505 | 대학교 시간강사 등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사립학교법 등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사용기간을 정하고 있거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기간제한의 특례가 인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