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업소개사업자는 직업안정법 제26조에 규정된 겸엄금지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 겸업이 가능하다. 2. 국내직업소개업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등록증과는 별도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 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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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사항 가" : 직업소개소와 건설하도급을 겸업하는 자가 공사의 인력 계약을 맺은 후 인력을 제공할 때 직업소개업자가 본인이 건설회사와 계약을 하고 인원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세금게산서 문제와 고용보험료 납부 문제로 일반 소개요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하고 있음.(예를 들어 현장에서는 8만원이라고 알고 온 인력제공자는 이 직업소개사업자에게 만원을 공제받고 돈을 지급받은)
- 이러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러한 경우 직업소개가 아닌 인력공급의 의미로 봐야 하는지 여부
○ "질의사항 나" : 직업소개사업과 달리 사업자 등록만 하면 인력공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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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사항 가" 관련
○ 「직업안정법」 제2조의2에서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에서는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는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직업소개사업자는 직업안정법 제26조에 규정된 겸업금지업종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 겸업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 "질의사항 나" 관련
○ 「직업안정법」 제19조 1항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 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내직업소개업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사업자등록증과는 별도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 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