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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정책과-1806 | 1. 직업소개사업자는 직업안정법 제26조에 규정된 겸엄금지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 겸업이 가능하다. 2. 국내직업소개업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등록증과는 별도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 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