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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1451-14068 |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국경일, 관공서공휴일이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이 유급휴일이 될 수 없다2.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취업규칙ㆍ근로계약ㆍ단체협약 등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