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국경일, 관공서공휴일이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이 유급휴일이 될 수 없다2.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취업규칙ㆍ근로계약ㆍ단체협약 등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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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일 8시간 이상을 1년 계속근로를 했다는 전제 아래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 휴일에 근로를 하였을 경우 당해일에 근로한 100분의 100과 유급휴일 근로수당 100분의 1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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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의거 지급한다하여 연중 15일(국경일ㆍ경축일)의 공휴일(일요일 제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일분만을 지급받고 10일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일분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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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급받는 휴일수당도 100분의 150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도 100분의 100 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0분의 50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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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의 협약이 근로기준법에 미달된다면 그 협약 자체가 효력이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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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2에 대하여,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국경일이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유급휴일이 될 수 없는 것인바, 회사를 관할하고 있는 당부 지방사무소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관계자료를 제시하고 직접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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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3에 대하여, 취업규칙,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경우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