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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정책과-5043 | 직업상담원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무를 예정하고 고용된 자로서 근무시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해당 직업소개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