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원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무를 예정하고 고용된 자로서 근무시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해당 직업소개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 직업안정법 제22조 제2항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직업상담원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25조에는 직업소개사업자가 종사자를 직접 관리 ‧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업상담원의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규정된 내용이 없는 바, 직업상담원의 근무는 전일근무(1일 근무하여야 할 근무시간에 대한 사항임) 이어야 하는지? 나. 직업상담원이 복수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질의 가,나" 관련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4조 2항에 따른 별표 1의 2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중 1호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는 다른 직업소개사업소의 대표자 ‧ 임원 또는 종사자를 겸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직업안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직업상담원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무를 예정하고 고용된 자로 보아야 할 것임 ○ 질의의 경우 직업상담원의 근무시간이 전일근무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한 바,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야야 할 사항이므로 해당 직업소개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결정해야 할 사항임 ○ 또한 해당 직업상담원이 복수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직업안정법」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2항에 따른 별표 1의 2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중 1호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
직업상담원에게 부여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직업상담원의 업무와 타 직업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 형태로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여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그 경우 직업상담원이 시간제 근로로 직업상담업무를 행하는 외에 타 직업의 업무(직업소개 업무 제외)도 수행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