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진폐법에 의한 유족 위로금에 대한 별도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6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에 의하여 동일순위인 4명의 형제·자매에게 유족 위로금을 분할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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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진폐 근로자 '황○○(510505 - 1×××××××)'가 산재로 요양 중 사망하자 공단에서는 동 망인의 유언(2008.4.14)을 근거로 망인의 매 황△△(580604-2×××××××)에게 산재법상의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함.
이후 위 황△△ 외의 형제(3인)가 연명으로 진폐법에 의한 유족 위로금 지급을 공단에 신청함으로써, 동 위로금의 수급권자 결정에 양설이 있어 질의하고자 함.
- 관련 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24조(진폐 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2009.2.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④ 제1항 제3호(2009.2.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유족 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 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
⑤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2009.2.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되 유족의 결정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 및 같은 법 제46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를 준용한다.
제25조(위로금의 지급 기준)
③ 제24조 제1항 제3호(2009.2.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유족 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 보상 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구법)'
제5조(정의(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46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①제40조 제6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5항)·제43조 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4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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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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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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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③ 수급권자인 유족이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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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산재보험법에 의한 유족 급여 지급을 유언으로 수급권자를 지정하였을 경우 이 유언이 진폐법에 의한 유족 위로금에도 효력이 미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망인이 진폐법에 의한 유족 위로금에 대한 별도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6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에 의하여 동일순위인 4명의 형제·자매에게 유족 위로금을 분할하여 지급함이 타당함(요양팀-7659. 2008.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