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기68207-3928 | 지방자치단체의 청소, 오물수거 사업을 다른 사업과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지 및 환경미화원에 대한 훈령을 폐지하여 퇴직금 지급률을 낮추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