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4.29
임금68207-246
사업합병의 경우 기금은 합병회사의 기금으로 설립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사업장을 달리하고 사업장별로 인사·노무·경리·회계 등을 명확하게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한다면 별도의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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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가 1997. 11월 흡수합병되어 △△(주)××공장으로 회사명칭이 변경된 경우 (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청산절차와 방법 및 기금을 (재)설립하는 경우 △△(주)××공장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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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이 설치되어 있는 A회사가 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B회사에 흡수 합병되는 경우 A회사의 기금도 상법 중 회사의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합병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A회사의 기금은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해산하고 청산 절차없이 B회사에 신설된 기금과 합병할 수 있으며 또는 단순히 명칭을 변경하는 (A회사 기금에서 B회사 기금으로) 방법으로 계속적인 기금의 존속이 가능하다 할 것임.
사업합병의 경우 기금은 합병회사의 기금으로 설립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사업장을 달리하고 사업장별로 인사·노무·경리·회계 등을 명확하게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한다면 별도의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할 것임(임금 68207-246, 1998-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