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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야간에 회사에 재직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점은 사실로 확인되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료근로자에 대한 폭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가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892025-05-12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전ㆍ사후 보고 없이 안전장비 납품업체와 수량 조정, 가공거래 등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관리비를 1,200만 원의 현금으로 조성한 비위행위는 회사 인사관리규정상의 '회…초심유지중앙2025부해1992025-05-1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직무집행자의 기본적인 감사ㆍ관리 업무인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점검에 대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였고, 대기발령 중 무단으로 급여 이체 업무를 처리한바,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인정 (구제)인천2025부해2022025-05-07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① 리베이트 조성 등 배임증재 및 업무상 횡령, ② 리베이트 거래처 담당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 ③ 대리점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72025-04-30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는 초심 구제신청을 하기 이전에 이 사건 농협에서 사직하였고, 초심 판정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아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초심유지중앙2025부해1522025-04-30횡령/배임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인사규정에 한시계약직의 근로계약기간 갱신 요건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Wee센터 사업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는…기각전남2025부해2022025-04-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의를 진행하는 실무자인 근로자들이 회의비를 선결제하여 이후에 소진하고 실제와 다르게 결과 보고를 하는 등 회의비 사용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고, 부서장인 근로자에게는 부서원들의 회의비…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72025-04-28횡령/배임
- 노동위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면서 인사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를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하다.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10조제1항, 제1…기각전남2025부해1892025-04-28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공단 전ㆍ현직 직원들로부터 4,000만 원을 수수한 비위행위는 복무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금품수수 비위행위는 금품수수 금액도 4,000만 원으로 …기각전남2025부해1752025-04-23횡령/배임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목록 조회 결과 등으로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임이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도…기각서울2025부해6462025-04-21횡령/배임
- 노동위허위경력 제출, 법인카드 사적사용에 따른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① 허위경력을 제출하여 과도한 호봉을 부여받아 부당이익을 취한 행위, ② 법인카드…기각서울2025부해5632025-04-15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공장 관리자이자 공장장으로서 공장 관리 능력 미비(각종 사고), 회사 카드 무단, 초과 사용, 회사 불용품(철 스크럽) 무단 반출 판매 및 대금 횡령 등 근로자의 징계 혐의가 모두 …초심유지중앙2025부해82025-04-09횡령/배임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는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를 하여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규정상 통상해고와 징계해고를 구분하여 특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용자가 …초심취소중앙2025부해42025-04-0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허가받지 않은 영리 행위와 내부 정보ㆍ허위사실 누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겸직 허가 미갱신은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사용자가 겸직 허가 갱신에 대해 근로자에게 안내한 사정도 없어 징계사…인정 (구제)서울2025부해2792025-04-08횡령/배임
- 노동위가. 휴직명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2024. 12. 19. 사기 및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되었으므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무급 휴직을 명한 것은 기업 이미지 실추 방지 및 직장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상 …기각서울2025부해4212025-04-02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