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5-05-07
사건번호: 인천2025부해202
AI 분류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직무집행자의 기본적인 감사ㆍ관리 업무인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점검에 대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였고, 대기발령 중 무단으로 급여 이체 업무를 처리한바,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가 지시를 불이행한 업무는 다른 직원을 통해 용이하게 해결이 가능한 업무들로 회사의 업무 진행에 있어 큰 불편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대기발령 중 업무 처리로 인해 회사에 직접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의 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직무대행자의 업무 지시 불이행이므로 직무대행자는 업무 지휘권을 침해받은 피해자라고 할 것이어서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직무대행자가 해고를 의결한바,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절차적인 흠결이 존재한다. 또한 직무대행자가 해고통지를 한 행위는 회사의 직원 구성을 변경하는 것으로 통상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직무대행자는 해고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효력이 없다.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직무집행자의 기본적인 감사ㆍ관리 업무인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점검에 대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였고, 대기발령 중 무단으로 급여 이체 업무를 처리한바,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가 지시를 불이행한 업무는 다른 직원을 통해 용이하게 해결이 가능한 업무들로 회사의 업무 진행에 있어 큰 불편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대기발령 중 업무 처리로 인해 회사에 직접적 손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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