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5-05-02 | 2024누4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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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두48884 판결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5두37815 판결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860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출장비 부당 수령 행위에 대해 '예산 유용'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사례임.
- 침익적 행정처분의 엄격 해석 원칙을 언급하면서도, '예산 유용'의 사전적 의미와 공무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행위가 유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이 중요함.
- 공무원의 공금 사적 유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4누42903 국가공무원의 출장비 부당 수령 행위가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25. 5. 2. 선고 2024누42903 판결 정직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5-05-02 | 2024누42903 granted 법원 판례 횡령 징계 취소 배임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국가공무원의 출장비 부당 수령 행위가 '예산 유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가 자신의 자택 주소를 출장지로 기재하여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예산의 유용'에 해당하여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적법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자택 주소를 출장지로 기재하여 출장 신청을 하고 부당하게 여비를 수령하였음. - 원고는 이 과정에서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음. - 피고는 원고의 위 행위에 대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하였음. - 원고는 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였음. - 제1심은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공무원법상 '예산의 유용' 해석 및 적용 - 침익적 행정처분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됨.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를 징계부가금 부과사유로 규정함. - 원고가 자신의 자택 주소를 출장지로 기재하여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행위는 국가 예산을 지정된 용도와 달리 사사로운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예산 유용'의 사전적 의미(국가 예산을 개인이 사사로이 돌려쓴다는 의미)를 고려할 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의 '예산의 유용'에 해당함. - 법원은 이와 같은 판단이 해당 조항을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원문 2024누42903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국가공무원의 출장비 부당 수령 행위가 '예산 유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가 자신의 자택 주소를 출장지로 기재하여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예산의 유용'에 해당하여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적법 함.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자택 주소를 출장지로 기재하여 출장 신청을 하고 부당하게 여비를 수령하였 음. 원고는 이 과정에서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 음. 피고는 원고의 위 행위에 대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하였 음. 원고는 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였 음. 제1심은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공무원법상 '예산의 유용' 해석 및 적용 침익적 행정처분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됨.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를 징계부가금 부과사유로 규정 함. 원고가 자신의 자택 주소를 출장지로 기재하여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행위는 국가 예산을 지정된 용도와 달리 사사로운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예산 유용'의 사전적 의미(국가 예산을 개인이 사사로이 돌려쓴다는 의미)를 고려할 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의 '예산의 유용'에 해당 함. 법원은 이와 같은 판단이 해당 조항을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판정 요지 국가공무원의 출장비 부당 수령 행위가 '예산 유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가 자신의 자택 주소를 출장지로 기재하여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예산의 유용'에 해당하여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적법 함.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자택 주소를 출장지로 기재하여 출장 신청을 하고 부당하게 여비를 수령하였 음. 원고는 이 과정에서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 음. 피고는 원고의 위 행위에 대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하였 음. 원고는 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였 음. 제1심은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공무원법상 '예산의 유용' 해석 및 적용 침익적 행정처분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됨.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를 징계부가금 부과사유로 규정 함. 원고가 자신의 자택 주소를 출장지로 기재하여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행위는 국가 예산을 지정된 용도와 달리 사사로운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예산 유용'의 사전적 의미(국가 예산을 개인이 사사로이 돌려쓴다는 의미)를 고려할 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의 '예산의 유용'에 해당 함. 법원은 이와 같은 판단이 해당 조항을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두48884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5두37815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8601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출장비 부당 수령 행위에 대해 '예산 유용'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사례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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