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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회사의 경영사정 및 사업장 통합으로 인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으로 인한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할 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수 있…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522025-11-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직원들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경우 제한을 두지 않는 '무제한 연차 제도’가 취업규칙에 준하여 회사 직원들에게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무제한 연차 제도’의 의미가 '차 년도 연차 발생분을 당겨…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302025-11-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근태규정을 위반하여 무단결근 23일, 지각 56회, 무단조퇴 139회를 한 징계사유1과 근태규정 위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내역 조작, 출입기록 조작을 한 징계사유2가…기각경기2025부해34432025-10-3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행한 정기점검 및 고장처리 업무 미이행, 근무지 무단이탈, 서비스카의 사적 이용 등은 회사의 단체협약 제32조제2항제1호와 취업규칙 제13조제2항제1호, 제8호 및 제9호의 징…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122025-10-2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직위해제통보서 수령 후 징계위원회 개최 전까지 무단결근하였고, 복직 후 관리소장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상급자인 관리소장에게 반말을 하는 등 직장 내 위계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기각경기2025부해27222025-10-2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상급자인 김○○ 이사가 2025. 5. 9.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5. 5. 14. 자 해고는 녹취록 등 제출자료를 살펴보더라도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기각경기2025부해32722025-10-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2025. 5. 8.(목) 오후부터 5. 12.(월)까지 2.5일의 기간에 대해 사전에 휴가를 허가받거나, 부득이한 사정을 구두로 신고하고 사후에 휴가를 허가받은 사실 없이 출근하…인정 (구제)경기2025부해37092025-10-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 양정, 절차)가 정당한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업무 거부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경위 및 취지를 고려할 때 '해임’의 양정은 형평에 어긋나거나 과하다고 보기 어…기각경기2025부해31612025-10-22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2025. 6. 30. 근로자들에게 '2025. 8. 1.’을 해고일자로 기재한 해고예고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2025. 8. 1.에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함나…기각서울2025부해34512025-10-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의 징계사유인 근무협조 부정사용과 근무 중 음주 및 직장 무단이탈 행위, 음주상태로 계열사 직원과의 시비 등 비위행위는 존재하며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근로자2의 징계사유인 근무협…일부인정서울2025부해33492025-10-1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2025. 6. 16. 면담 과정에서 박○환 부사장이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직서에 근로자가 해고라고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를 해고가 존재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라고…기각경기2025부해34032025-10-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의 규정에 비추어 3개월의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나.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태 불량, 법인카드…기각서울2025부해33302025-10-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지각 6회는 '환경직근로자 채용 및 복무관리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6회의 지각시간이 최소 6분에서 최대 22분…인정 (구제)전남2025부해6232025-10-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주요 사실관계는 2025. 7. 19.부터 해고통지일인 2025. 7. 29.까지 근로자의…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1232025-09-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38일간 출근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계약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제71조(해고)제2호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인정 (구제)인천2025부해5212025-09-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사용자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1과 사용자2의 주소지가 같고 사용자1의 대표이사는 사용자2의 대표인 점, ②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는 사용자1과 사용자2가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24372025-09-26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