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5-09-26 | 2024구합68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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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이사 선임 후 업무수행용 신규 차량 제공, 기존 연봉보다 약 17% 상승한 고액의 보수 지급, 임원퇴직금 규정 적용(1.8배 할증), 법인카드 사용 등 임원에게 제공되는 우대조치의 혜택을 받았음.
- 참가인이 근로자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사유로 '무단 결근, 지각, 조기 퇴근'을 들었으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의 규율과 운영의 통일성을 위하여 적정 수준의 근태가 요구될 수 있고, 이사의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서 근태가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근로자로 볼 수 없음.
- 근로자가 참가인 대표이사로부터 일정한 범위의 업무 지시를 받았으나, 이사로서의 독립성, 자율성을 형해화시킬 정도의 구체적이고 자세한 업무지시로 보이지 않음.
- 근로자가 목표달성도 평가를 받았으나, 임원이라도 재계약, 승진 등을 위해 인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 사정만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 또한, 2020년까지만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
2024구합68965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내이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원고가 참가인의 이사로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3. 3.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였고, 2020. 3. 31.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2020. 4. 2.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 됨. 참가인은 2023. 11. 10.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해임 통보를 하였으며, 2023. 11. 17. 원고에 대한 해임등기를 마 침. 원고는 2023. 11. 2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4. 2. 1.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됨. 원고는 2024. 2.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4. 4. 30.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이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법리 :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일정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 음. 법리 :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이사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참가인의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여 대표이사 선임과 같은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였고, 담당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는 등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였 음. 이는 일반적인 근로자의 업무 형태와 거리가 멈. 원고가 대표이사나 본사 임원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모기업의 경영 방침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국내 법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판정 요지 사내이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근로자가 참가인의 이사로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8. 3. 3.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였고, 2020. 3. 31.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2020. 4. 2.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 됨. 참가인은 2023. 11. 10. 임시주주총회에서 근로자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해임 통보를 하였으며, 2023. 11. 17. 근로자에 대한 해임등기를 마 침. 근로자는 2023. 11. 2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4. 2. 1.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됨. 근로자는 2024. 2.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4. 4. 30.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이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일정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 음. 법리: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이사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참가인의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여 대표이사 선임과 같은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였고, 담당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는 등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였 음. 이는 일반적인 근로자의 업무 형태와 거리가 멈. 근로자가 대표이사나 본사 임원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모기업의 경영 방침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국내 법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는 연봉계약에서 근무시간에 대한 최고 관리자 및 허가권자임을 감안하여 개인 근무시간 및 휴일, 휴가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며, 별도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었 음. 참가인은 근로자의 근태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자율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하였 음. 근로자는 이사 선임 후 업무수행용 신규 차량 제공, 기존 연봉보다 약 17% 상승한 고액의 보수 지급, 임원퇴직금 규정 적용(1.8배 할증), 법인카드 사용 등 임원에게 제공되는 우대조치의 혜택을 받았 음. 참가인이 근로자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사유로 '무단 결근, 지각, 조기 퇴근'을 들었으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의 규율과 운영의 통일성을 위하여 적정 수준의 근태가 요구될 수 있고, 이사의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서 근태가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근로자로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4구합68965 판정일 2025.09.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는 연봉계약에서 근무시간에 대한 최고 관리자 및 허가권자임을 감안하여 개인 근무시간 및 휴일, 휴가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며, 별도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었 음. 참가인은 원고의 근태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자율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하였 음. 원고는 이사 선임 후 업무수행용 신규 차량 제공, 기존 연봉보다 약 17% 상승한 고액의 보수 지급, 임원퇴직금 규정 적용(1.8배 할증), 법인카드 사용 등 임원에게 제공되는 우대조치의 혜택을 받았 음. 참가인이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사유로 '무단 결근, 지각, 조기 퇴근'을 들었으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의 규율과 운영의 통일성을 위하여 적정 수준의 근태가 요구될 수 있고, 이사의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서 근태가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 음. 원고가 참가인 대표이사로부터 일정한 범위의 업무 지시를 받았으나, 이사로서의 독립성, 자율성을 형해화시킬 정도의 구체적이고 자세한 업무지시로 보이지 않 음. 원고가 목표달성도 평가를 받았으나, 임원이라도 재계약, 승진 등을 위해 인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 사정만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또한, 2020년까지만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5225 판결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검토 본 판결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수행 내용, 지휘·감독 관계, 근태 관리 방식, 보수 및 복리후생, 해임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이사의 경우 상법상 부여된 권한과 의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른 지시나 인사평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함. 4대 보험 가입 여부가 근로자성 판단의 결정적인 요소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음. 근로자가 참가인 대표이사로부터 일정한 범위의 업무 지시를 받았으나, 이사로서의 독립성, 자율성을 형해화시킬 정도의 구체적이고 자세한 업무지시로 보이지 않 음. 근로자가 목표달성도 평가를 받았으나, 임원이라도 재계약, 승진 등을 위해 인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 사정만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또한, 2020년까지만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