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 2025-10-30 | 2025나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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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10419 | 부산고등법원 (창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계약 해지 관련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에게 생산직 채용을 고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 음. 원고는 2024. 7. 15. 오전까지만 근무하고 생산직 근로조건으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하며 출근하지 않았 음. 피고는 2024. 7. 22.과 23일 원고와 연락하여 근무 기간 동안의 생산직 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내역을 알려주었 음. 피고는 2024. 6. 11. 영업납품직 채용을 위해 접수 마감일을 2024. 7. 31.까지로 하여 구인광고를 게재하였 음. 피고는 2024. 6. 12.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가구 제조 및 수리원'을 구인한다는 내용의 별도 구인광고를 게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해지의 묵시적 합의 여부 및 해고 절차 준수 필요성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여 부.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기에 앞서 무단결근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이행하였어야 하는지 여 부. 법원은 원고가 생산직 근로조건으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하며 출근하지 않자, 피고가 근무 기간 동안의 생산직 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그 내역을 알려줌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기에 앞서 무단결근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이행하였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준용규정)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 관계에서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무 중단 의사표시와 사용자의 급여 정산 행위가 묵시적인 근로계약 해지 합의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근로계약 해지에 있어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당사자들의 행위를 통해 묵시적 합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 함. 근로자가 스스로 근무를 중단하고 더 이상 근무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경우, 사용자가 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 합의 해지가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함. 판정 요지 근로계약 해지 관련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에게 생산직 채용을 고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 음. 원고는 2024. 7. 15. 오전까지만 근무하고 생산직 근로조건으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하며 출근하지 않았 음. 피고는 2024. 7. 22.과 23일 원고와 연락하여 근무 기간 동안의 생산직 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내역을 알려주었 음. 피고는 2024. 6. 11. 영업납품직 채용을 위해 접수 마감일을 2024. 7. 31.까지로 하여 구인광고를 게재하였 음. 피고는 2024. 6. 12.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가구 제조 및 수리원'을 구인한다는 내용의 별도 구인광고를 게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해지의 묵시적 합의 여부 및 해고 절차 준수 필요성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여 부.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기에 앞서 무단결근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이행하였어야 하는지 여 부. 법원은 원고가 생산직 근로조건으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하며 출근하지 않자, 피고가 근무 기간 동안의 생산직 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그 내역을 알려줌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기에 앞서 무단결근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이행하였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준용규정)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 관계에서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무 중단 의사표시와 사용자의 급여 정산 행위가 묵시적인 근로계약 해지 합의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근로계약 해지에 있어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당사자들의 행위를 통해 묵시적 합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 함. 근로자가 스스로 근무를 중단하고 더 이상 근무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경우, 사용자가 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 합의 해지가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고등법원 (창원) 사건번호 2025나10419 판정일 2025.10.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