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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조건, 고용형태 등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며 교섭단위 분리를 통한 이익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사례인정 (구제)경남2024단위122025-01-16기타
- 노동위가. 정년 후 재채용 거절의 사유가 정당한지근로자에 대한 재채용 거절은 그 평가 기준과 내용이 자의적이지 않고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인사위원회 평가 시 2023년도 외부인 침입과 학교 구성원들의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462025-01-14기타
- 노동위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24. 6. 15. 근로자에게 이후 회사에서 연락하면 나왔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면서 작업이 재개되면 월 20일 이상 근무할 수 있다고 하…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672025-01-14기타
- 노동위기존 교섭단위에서 분리 단위인 고객센터는 2024. 11. 1. 기존 교섭단위로 편입되어 교섭관행은 없으나, 기존 원청별ㆍ현장별로 분리된 교섭단위와 임금수준, 각종 수당 등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에서 일부 차이가 있는 …인정 (구제)서울2024단위172025-01-06기타
- 노동위근로자의 해고일은 2024. 3. 28.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인 2024. 3. 28.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다.초심유지중앙2024부해16642025-01-02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