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25-01-09 | 2024누1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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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11493 | 대전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물리치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합의해지 여부 및 원직복직명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의 2022. 4. 12.자 해고로 종료되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 함. 중앙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부분은 참가인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원직복직을 명한 것이므로 위법 함. 따라서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재심판정 중 원직복직명령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9. 7. 8. 원고가 운영하는 D의원에 물리치료사로 입사 함. 2022. 4. 4.부터 4. 6.까지 참가인은 외래접수 업무를 지원하였고, 이 과정에서 4. 6. 물리치료 실장 F과 갈등이 발생 함. 2022. 4. 8. 원고는 참가인에게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항의하며 원장실에서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같은 날 F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참가인에게 사직서 양식을 건넸으나, 참가인은 이를 작성하지 않고 의원을 나 감. 참가인은 같은 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원고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제출 함. 참가인은 2022. 4. 8. 19:12경 원고에게 다음 날 출근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원고는 답하지 않 음. 참가인은 4. 9., 4. 11., 4. 12. 의원에 출근하였으나, 원고는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며 노무 수령을 거부 함. 2022. 4. 12. 원고는 원무과장을 통해 참가인에게 4. 8.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통보 함. 참가인은 2022. 7. 7.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에서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계약관계 종료의 원인 (합의해지 vs. 해고)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했다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의원장)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의 금전보상 신청을 무시하고 원직복직을 명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그만두겠다"는 발언 후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한 행위가 정당한지, 그리고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의 금전보상 신청을 무시하고 원직복직을 강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의 구두 발언만으로는 유효한 합의해지가 성립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 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7조(부당해고 금지)를 위반한다고 봤습니 다. 다만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의 금전보상 신청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원직복직명령 부분만 취소했습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누11493 판정일 2025.01.0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그렇지 않은 경우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됨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등).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로 구두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으나, 근로자의 기본적 생계유지에 중요한 근로계약관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구두에 의한 확정적인 사직 의사표시와 그 승낙 사실 인정은 신중해야 함.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가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등).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2022. 4. 8. 원장실에서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F과의 갈등 및 시말서 작성 요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발언으로 보 임. 참가인은 2년 반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일시적인 갈등 외에 진지하게 사직을 고려할 동기가 없었 음. 참가인은 사직서 양식을 작성하지 않았고,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같은 날 저녁 원고에게 다음 날 출근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사직 의사를 철회 함. 원고가 참가인의 사직 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 승낙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직서 양식 교부는 사직 의사 확인 절차로 보 임. 원고가 4. 9. 및 4. 11. 참가인에게 시말서 작성을 계속 요구한 것은 근로계약관계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지 않았음을 방증 함.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22. 4. 8.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2022. 4. 12.자 "4. 8.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통보가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 함. 2. 부당해고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의 서면 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다. 3. 원직복직명령의 적법성 법리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 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 대신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 제1항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심리와 판정은 당사자가 재심신청한 불복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초심 및 재심에서 모두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신청취지를 기재하였고, 초심에서는 금전보상명령신청서도 제출 함. 참가인의 재심 불복 범위도 초심과 동일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참가인의 신청 범위를 넘어서 직권으로 원직복직명령을 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 함. 피고는 참가인이 재심 심리 과정에서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직복직명령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철회하고 원직복직을 원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으므로, 이는 행정 착오에 불과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게 신청서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촉구하는 등 보정을 명한 뒤 금전보상명령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을 명했어야 함. 또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단순히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한 부분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 제3항, 제65조, 제66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보상금액을 구체적인 액수로 특정하여 지급을 명해야 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0조(부당해고등의 구제)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 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금전보상명령의 신청 등) ①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있어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 다.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재심 심리 및 판정의 범위) 당사자의 재심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심리와 판정은 당사자가 재심신청한 불복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 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의 진정성 및 철회 가능성, 그리고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 시점 및 서면 통지 의무를 명확히 판단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가 림. 특히, 구두 사직 의사표시의 신중한 해석 필요성을 강조한 점이 주목 됨. 또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시 근로자의 신청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금전보상명령 신청이 있었음에도 원직복직명령을 내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함을 지적하여, 노동위원회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이는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노동위원회가 절차적 규정을 준수하여 구제명령을 내려야 함을 강조하는 판결로 평가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