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25-01-15
사건번호: 충남2024부해1033
AI 분류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24. 5. 31. 사용자로부터 징계결과통보서를 직접 수령하였고 해당 통보서에 근로자를 승무정지 20일에 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효력발생일은 2024. 5. 31.로 봄이 타당하고 실제로 승무정지가 실시된 2024. 11. 1.은 징계처분의 집행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판단: 근로자가 2024. 5. 31. 사용자로부터 징계결과통보서를 직접 수령하였고 해당 통보서에 근로자를 승무정지 20일에 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효력발생일은 2024. 5. 31.로 봄이 타당하고 실제로 승무정지가 실시된 2024. 11. 1.은 징계처분의 집행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징계처분의 통지를 받은 2024. 5. 31.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4. 11. 19.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2024. 5. 31. 사용자로부터 징계결과통보서를 직접 수령하였고 해당 통보서에 근로자를 승무정지 20일에 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효력발생일은 2024. 5. 31.로 봄이 타당하고 실제로 승무정지가 실시된 2024. 11. 1.은 징계처분의 집행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징계처분의 통지를 받은 2024. 5. 31.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4. 11. 19.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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