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지역사회개발을 위한 건설공사라도 공사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징수1458.3-251401980-09-24
- 행정해석노조의 각 지부가 단체협약체결권을 부여받은 정당한 노동조합이라면 단체협약체결권을 갖는다법무811-72711980-03-26
- 행정해석사업양도 이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실제로 퇴직시에는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양수인이 퇴직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법무811-217591979-09-12
- 행정해석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을 직접 공사장에 설치까지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사업에 적용된다징수1455.15-172971979-07-20
- 행정해석원도급인인 업체의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해당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면 원도급인만이 이 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법무811-103781979-05-02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최초개산보험료 보고시에 6개월 이상인 때의 보험료 전액을 법정 납부기한내에 납부할 때 1할 공제할 수 있다법무811-87471979-04-01
- 행정해석하역도급계약관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근로관계는 존속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법무811-57511978-03-22
- 행정해석수급인이 공사도급금액을 특정인에게 채권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계약서상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의 양도는 가능하다법무811-20141978-02-04
- 행정해석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국가를 대행하여 징수의무자로서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총공사금액에서 제외된다징수1455.15-255961977-12-30
- 행정해석계약체결 이전에 착공한 것이 사실로서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착공일이 보험관계 성립일이 된다징수1455.15-129001977-07-06
- 행정해석신축공사를 수차로 분할도급할 경우에도 최종 공작물의 완성을 위한 동일한 건설공사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단일공사로 적용할 수 있다징수1455.15-49051977-03-15
- 행정해석정부양곡만을 가공하는 업체에서 시장군수의 가공지령이 없어 휴업하는 경우도 휴업수당을 지불해야 한다법무811-20011977-02-02
- 행정해석근로자에 대한 채용 및 근로조건관리와 공사집행을 전행하는 건설공사의 재하수급은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법무811-99421976-06-08
- 행정해석공사금액이 4,000만원 미만인 갱외도급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석탄광업에 포함시킬 수 없다징수106701973-10-10
- 행정해석개산보험료는 납부되었으나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보험급여액의 징수사유에 해당한다징수1458.4-329761970-01-01
- 행정해석원수급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후에는 공사일부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더라도 별도의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없다징수01254-12294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원도급자는 사업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체당보험급여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재보01254-77291970-01-01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보증시공시 특약이 없는 한 연대보증업체가 시공하는 공사부분에 대해서만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징수32533-131421970-01-01
- 행정해석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28조제1항관련)sid_11814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