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5.02
법무811-10378
원도급인인 업체의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해당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면 원도급인만이 이 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산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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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원도급인인 업체의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해당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면 원도급인만이 이 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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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인인 종합건설업체의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면 원도급인만이 이 보험의 보험가입자로 되는 것임.
다만, 원도급인으로부터 당해 도급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회사(단종 면허업체)가 서면계약에 의하여 보험료납부를 인수받고 노동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독립하여 당해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이 보험의 보험가입자로 될 수 있는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하도급공사의 보험료 부담에 관하여는 양 당사자간에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