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7.02.02
법무811-2001
정부양곡만을 가공하는 업체에서 시장군수의 가공지령이 없어 휴업하는 경우도 휴업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수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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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양곡가공공장으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매년 양곡가공도급계약을 체결 정부관리 양곡만을 가공하는 업체인 바,
시장군수의 가공지령이 없이 휴업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8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규정된 사업주 귀책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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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경영상의 사정으로 인한 휴업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8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휴업수당은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