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산보험료는 납부되었으나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보험급여액의 징수사유에 해당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소 관내 ○○건설(주)가 81. 6. 24 서울시청으로부터 도로교통신호등 설치공사(착공일 81. 6. 24)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81. 7. 5 재해가 발생한 후에 81. 7. 6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제출하였음.
이 경우 보험가입일자를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일자(81. 7. 6)로 할 것인지 개산보험료 납부일자(81. 6. 27)로 할 것인지 여부.
(단 회사측에서는 81. 6. 29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와 보험료 보고서를 우송하였다고 하나 당소에 접수된 사실이 없고 우편물 송달사고를 입증할 수 없는 상태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산보험료만 납부했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2(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보험급여액의 징수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동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