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각 지부가 단체협약체결권을 부여받은 정당한 노동조합이라면 단체협약체결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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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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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체결에 대하여, 본 조합은 사업자측을 대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근로자측을 대표한 자동차 노동조합은 같은 택시업종(단일업종)임에도 불구하고 2개의 지부로 나누어져 매년 단체협약을 갱신체결함에 있어 사용자측은 2개의 근로자측 대표와 개별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할 불합리한 실정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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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형태에 대하여, 단체협약상에는 고정급여제로 되어있으나 택시업의 특수근로여건에 따라 근로자의 대부분이 일일도급제(일당제)를 원하고 있는 실정임.
-질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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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체결에 대하여는 같은 업종이므로 2개의 자동차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1개의 자동차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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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상 월급제로 되어 있으나 근로자의 원에 따라 부득이 일일도급제(일당제 포함)를 실시하였을 시 위법이 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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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당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일일도급제를 실시했을 경우 유급휴일(주휴) 기타 유급휴일(단체협약) 연장근로수당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지급여부) 처리방안을 회시바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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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는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단체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바, 자동차 노동조합이 2개 지부로 나누어져 있고 그 각 지부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받은 노동조합법상 정당한 노동조합이라면 각 지부가 소속된 근로자를 위하여 사업주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사업조합측의 업무상 불편 등을 이유로 어느 한 지부와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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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합과 노동조합 지부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변경이 없는 한 동 협약의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임.